1.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(이하 “적립금”)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,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
2.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(이하 “에누리액”)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,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1.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(이하 “적립금”)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, 고객에게 쇼핑몰(이하 “쇼핑몰”)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.
2.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(이하 “에누리액”)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,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주식회사 **
(이하 “질의법인”)
는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
화장품·식재료 등 과·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-
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**멤버스를 도입하여
-
고객이 **멤버스 이용료
(1,900원)
를 결제하면 질의법인의 인터넷
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적립금
(2,000원)
을 지급하고
-
고객은 **멤버스 이용료 결제 즉시 지급받은 적립금을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용함
2. 질의요지
○
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
3. 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“재화”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
“
용역
”
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
【재화의 범위】
① 「부가가치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(有體物)
2.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
②
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
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15조
【재화의 공급시기】
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: 재화가 인도되는 때
2.
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
3.
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6조
【용역의 공급시기】
①
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
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
【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】
①
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.
| 구분 | 공급시기 |
| 1. 현금판매,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|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|
| 2.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 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|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|
| 3.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|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|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
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
요금, 수수료, 그 밖에
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
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
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⑧
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(이하 “면세사업등”이라 한다)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.
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
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.
1.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
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
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2.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
【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】
①
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
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
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.
| 공급가액 | = |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| × |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|
|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|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,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
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
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
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
법 제29조
제8항에
따른 면세사업등(이하 “면세사업 등”이라 한다)에 공통으로 사용되는
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
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.
| 공급가액 | = |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| × |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사용면적 |
|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|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
【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】
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1.
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건물등”이라 한다)에
대한
「소득세법」
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(이하 이 조에서
“
기준
시가
”
라 한다)가 모두 있는 경우:
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
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(按分) 계산한 금액.
감정평가
가액[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(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
경우는 최초
공급시기)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
기간 개시일
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
종료일까지
「감정평가
및 감정
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
평가한 감정
평가
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2.
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
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
경우: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
계산한
금액. 다만,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
(장부
가액이
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)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
기준시가가
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3.
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: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
【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】
④
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
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
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
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.
| 1. | 임대료 등의 대가 및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| × |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| = |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|
|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|
| 2. | 제1호에 따른 금액 | × | 과세되는 토지 임대면적 | = | 토지 임대 공급가액 |
| 총 토지 임대면적 |
| 3. | 제1호에 따른 금액 | × | 과세되는 건물 임대면적 | = | 건물 임대 공급가액 |
| 총 건물 임대면적 |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4-0-3【유가증권 등】
수표·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, 유가증권 및 상품권,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.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15-28-2【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】
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
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.